모유수유뉴스 | 2022 출산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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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케타니 작성일21-11-24 16:38 조회5,4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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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산 후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과 관련한 지원은 전국 공통과 지자체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뉜다.
전국공통 지원은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지자체 지원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한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4~86개월 미만(취학전)은 1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는 만0~1세에 기존의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영아수당으로 통합해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다.
만 7세미만 아동(0~83개월)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하고,
아동이 90일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내년부터는 지급 연령이 확대돼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밖에 해산급여와 출산지원금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우먼타임스(http://www.womentimes.co.kr)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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