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뉴스 | 오늘부터 임신부에게 '태아성감별' 가능…산부인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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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케타니 작성일24-12-20 17:30 조회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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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20일) 의사가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다.
태아성감별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이 폐지, 20일부터 즉시 시행되기 떄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보내며
"태아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은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었다"고 밝혔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1987년 만들어진 것으로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남아 선호에 따른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를 어기면 의사면허정지 1년에다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는다는 처벌 규정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2월 6대 3의 의견으로 태아성감별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달 2일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남아 선호가 줄었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상관없이 자녀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라며 "시대 변화에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은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폐지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위헌 판결 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는 태아성감별 금지조항 폐지 관련 문의가 많았다"라며
"임산부와 가족들이 태아성감별 가능 시기를 문의하며 진료에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제 의료법이 폐지된 만큼 진료 과정에서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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