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뉴스 | 한눈판 사이 아이가 이물질을 삼켰다면... 어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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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압구정점 작성일17-09-06 09:21 조회14,401회 댓글0건본문
한눈판 사이 아이가 이물질을 삼켰다면... 어찌해야 하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물건을 삼켜 놀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소아의 이물 섭취는 생후 6개월에서 3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80~90% 정도는 자연 배출되지만 10~20%는 내시경으로 제거가 필요하고 1% 미만에서는 수술적인 제거가 필요하다. 이물을 삼킨 아이 중 50%는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더라도 보챔, 침 흘림, 삼킴 곤란, 수유나 음식 거부, 구토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이어서 부모들이 알아채기 쉽지 않다.
대부분 이물이 위장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고 없이 통과하지만, 35% 정도는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있다. 특히 경부 식도, 위 유문부, 회맹장 밸브, 항문 등에서 이물이 잘 걸린다.
이물의 크기와 종류, 위장관 내 위치와 머문 시간에 따라 이물 제거 시기와 방법이 다르다. 먼저 X-ray 검사로 대략적인 이물의 위치나 크기, 모양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생선 뼈, 닭 뼈, 고기 등 음식물을 비롯해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나무로 만든 이물 등은 X-ray 검사에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내시경 검사가 진단 겸 치료에 도움이 된다.
날카로운 물체가 위나 근위 십이지장에 있다면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십이지장 만곡부를 통과한 이물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배터리나 날카로운 물질이 식도에 있을 때는 즉시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하는 데, 배터리는 식도에 걸려 있는 채로 4시간 이상 지나면 궤양, 천공, 누공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동전 등 둔탁한 물질은 식도에 있더라도 24시간 이내에 제거하는 것을 권한다. 위에 위치한 이물이 날카롭거나 뾰족한 경우와 배터리가 48시간 이상 머물렀거나, 2개 이상의 자석은 금식 후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자석이 소장으로 넘어간 경우, 장을 사이에 두고 두 자석이 접촉하면서 장 점막의 압박 괴사, 장 천공, 폐쇄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수술 적 치료가 필요하다. 또, 1주 이상 위치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발열, 구토, 복통이 동반되는 소장의 이물과 날카롭거나 뾰족한 이물이 투시검사 상 3일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수술 적 제거를 고려해야 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유민 교수는 “소아가 이물질을 삼키지 않도록 부모들의 주의관찰이 필요하고, 이물을 삼킨 경우에는 위장관 통과 여부에 따라 내시경 또는 수술 적 제거가 필요하므로 소아 소화기파트 진료를 받아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순용 (sylee@edaily.co.kr)
기사입력 2017-09-0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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