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뉴스 | 서울 거주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누구나 받는다..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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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케타니 작성일24-03-21 15:51 조회7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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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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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시행했다.
사업 시행 이래 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임산부 교통비가 반려된 건수는 850건에 달했다.
이에 서울에 사는 임산부임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앤 것이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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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151704476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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