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뉴스 | 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는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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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케타니 작성일25-09-11 10:02 조회626회 댓글0건본문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라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만 12개월 초과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시 월 30만원을,
∨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하면
첫 3개월간 200만원을 지원받아요!
☞ 남성 육아휴직자를 처음 허용한 기업이라면
세 번째 남성 육아휴직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 출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최대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최근 3년 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50민 미만 기업이고
올해 1일 이후 첫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면,
대체인력 1인 당 총 200만원의
∨ '육아휴직 대체인력문화확산 지원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대체인력 채용 대신,
동료 직원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업무를 나누었고
그에 따라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했다면,
∨ 휴직 또는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한도의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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