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뉴스 | 올해 출산하면 얼마 받나... 최대 6000만 원대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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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케타니 작성일26-06-01 11:41 조회3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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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먼저 출산 직후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이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만일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로 각각 인정돼, 총 500만 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업소나 사행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급여·비급여)뿐 아니라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또한 임산부의 진료는 물론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와 처방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단태아 기준 약 100만 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부모급여
현금성 지원의 핵심은 ‘부모급여’다.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 2세(0~23개월)가 되기까지 지원한다.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매달 100만 원을, 12~23개월까지는 50만 원의 급여가 주어진다.
부모급여로만 무려 총 1800만 원(100x12+50x12)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출산 직후 가장 직접적으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평가된다.
아동수당
이와 함께 만 9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해당 제도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지금 태어나는 아동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총 1560만 원 규모의 장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포함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총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임신 시 120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급여는 최대 월 220만 원 수준까지 지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최대 20일 유급으로 보장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초기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80%(월 상한 16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득 보전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다.
고위험 신생아 의료비 지원
이 밖에도 고위험 신생아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참고로 선천성 난청 검사 및 치료 지원 등 영유아 건강과 직결된 의료 지원 정책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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