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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뉴스 | 서울시, 둘째 이상 출산가정 지원 늘린다 … 산후조리비·교통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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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케타니 작성일26-03-18 14:06 조회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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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지원금이 늘어난다.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신청 기한도 확대된다. 
대신 거주 요건은 강화되고 일부 바우처 사용처는 서울로 제한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후조리경비는 기존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일괄 지원 방식에서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바뀐다. 

임산부 교통비도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은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행일 전인 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접수된 건도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버스·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도 쓸 수 있는 바우처다.

산후조리경비 신청 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된다. 

임산부 교통비도 기존에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 후 6개월까지 가능해진다. 

두 사업 모두 바우처 사용 기한은 출산 후 1년까지로 연장된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3/18/2026031800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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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실린 내용은 '도와주세요, 모유수유 (오케타니식 유방관리법연구회 지음. 조정숙 옮김, 랜덤코리아' 의 내용을 참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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